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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알게 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초

익명댓글 5조회 2210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좀 있다는걸 알게 돼서 급하게 알아봤던 내용이에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 기한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었어요 - 상속포기: 재산이고 빚이고 전부 안 받겠다는 것 -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 - 둘 다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기한이 있어요. 보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부터 세는지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서 꼭 확인하세요 -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한테 넘어갈 수 있어서 가족끼리 같이 상의해야 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재산이랑 채무 조회할 수 있어요 저희는 결국 상담 받고 한정승인으로 진행했어요 금액이 크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면 꼭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저희도 혼자 했으면 놓쳤을 부분이 많았어요
  1. 익명1

    힘드셨을텐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익명2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거 진짜 중요해요. 저희는 사촌들한테까지 넘어갈뻔했어요

  3. 익명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음 알았네요

  4. 익명작성자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할때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5. 익명4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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