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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알게 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초

익명댓글 5조회 2210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좀 있다는걸 알게 돼서 급하게 알아봤던 내용이에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 기한이 있어서 정말 정신없었어요 - 상속포기: 재산이고 빚이고 전부 안 받겠다는 것 - 한정승인: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 - 둘 다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기한이 있어요. 보통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알려져 있는데 언제부터 세는지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서 꼭 확인하세요 -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한테 넘어갈 수 있어서 가족끼리 같이 상의해야 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 재산이랑 채무 조회할 수 있어요 저희는 결국 상담 받고 한정승인으로 진행했어요 금액이 크거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면 꼭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저희도 혼자 했으면 놓쳤을 부분이 많았어요
  1. 익명4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2. 익명3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음 알았네요

  3. 익명작성자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할때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4. 익명2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거 진짜 중요해요. 저희는 사촌들한테까지 넘어갈뻔했어요

  5. 익명1

    힘드셨을텐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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