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이랑 지급명령 차이 헷갈려서 정리함
익명댓글 3조회 1640
돈 받을 일 생겨서 찾아보다가 정리한 거에요. 법률 전문가 아니고 제가 이해한 수준이라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급명령
- 서류만으로 법원이 상대방한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상대가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안 하면 확정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을 때 유리
소액사건
- 일정 금액 이하 민사 소송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절차
- 기준 금액이 있는데 바뀐 적이 있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변론 기일이 보통 한두 번으로 끝나는 편
제 경우는 상대가 연락은 되는데 계속 미루는 타입이라 지급명령 먼저 넣었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댓글 3
상대 주소 모르면 송달이 문제에요. 저는 그거 때문에 오래 걸렸음
맞아요 주소 보정 명령 나오면 또 서류 내야 하더라구요
전자소송 사이트 처음엔 복잡해 보이는데 하다보면 할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