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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소액사건이랑 지급명령 차이 헷갈려서 정리함

익명댓글 3조회 1640
돈 받을 일 생겨서 찾아보다가 정리한 거에요. 법률 전문가 아니고 제가 이해한 수준이라 틀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급명령 - 서류만으로 법원이 상대방한테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 - 상대가 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안 하면 확정 - 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넘어감 -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을 때 유리 소액사건 - 일정 금액 이하 민사 소송을 간단하게 처리하는 절차 - 기준 금액이 있는데 바뀐 적이 있어서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변론 기일이 보통 한두 번으로 끝나는 편 제 경우는 상대가 연락은 되는데 계속 미루는 타입이라 지급명령 먼저 넣었어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1. 익명2

    상대 주소 모르면 송달이 문제에요. 저는 그거 때문에 오래 걸렸음

  2. 익명작성자

    맞아요 주소 보정 명령 나오면 또 서류 내야 하더라구요

  3. 익명1

    전자소송 사이트 처음엔 복잡해 보이는데 하다보면 할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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