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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헷갈리는 분들 위해 정리

익명댓글 5조회 2480
이사할 때마다 찾아보는거라 정리해둡니다. 일반적인 내용이고 본인 상황은 꼭 다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효력은 신고 다음날부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 그래서 잔금날 집주인이 대출 받으면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확정일자 -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는 것. 보증금 우선변제권이랑 관련 -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음 - 요즘은 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는 순서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2. 잔금 당일 등기부 한 번 더 확인 3. 잔금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4. 특약에 잔금일까지 권리변동 없음 넣기 등기부는 잔금 당일에 꼭 다시 떼보세요. 계약 후에 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1. 익명1

    다음날부터 효력 이거 진짜 몰랐어요

  2. 익명2

    임대차 신고하면서 확정일자 같이 받았어요. 따로 안 가도 돼서 편함

  3. 익명3

    잔금날 등기부 다시 떼는거 습관 들이세요 저도 부동산에서 해줬는데 직접 보니 안심됨

  4. 익명작성자

    맞아요 앱으로도 금방 볼 수 있어요

  5. 익명4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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