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원룸 퇴실할 때 도배비 청구 받았어요익명2026.10.26 14:49댓글 4조회 2332년 살았는데 벽지에 액자 못 자국이랑 생활 때 좀 탔다고 도배비 전액을 빼신대요. 이거 다 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엔 원상복구라고만 써있어요추천 2신고댓글 4등록순최신순추천순익명작성자2026.10.26사진은 없는데 입주할때도 새 벽지는 아니었어요ㅠ답글신고추천 0↳익명12026.10.26그럼 그 부분 말씀드리고 협의해보세요. 안되면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 쪽 알아보시구요신고추천 0익명22026.10.26입주할 때 사진 있으면 비교해보세요답글신고추천 0익명12026.10.26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 부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액은 좀 과한듯답글신고추천 0댓글 쓰기비회원 · 익명비회원으로 작성하면 수정할 수 없고, 같은 브라우저에서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익명 계정 만들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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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없는데 입주할때도 새 벽지는 아니었어요ㅠ
그럼 그 부분 말씀드리고 협의해보세요. 안되면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 쪽 알아보시구요
입주할 때 사진 있으면 비교해보세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 부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액은 좀 과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