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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퇴실할 때 도배비 청구 받았어요

익명댓글 4조회 233
2년 살았는데 벽지에 액자 못 자국이랑 생활 때 좀 탔다고 도배비 전액을 빼신대요. 이거 다 내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엔 원상복구라고만 써있어요
  1. 익명작성자

    사진은 없는데 입주할때도 새 벽지는 아니었어요ㅠ

  2. 익명1

    그럼 그 부분 말씀드리고 협의해보세요. 안되면 소비자원이나 분쟁조정 쪽 알아보시구요

  3. 익명2

    입주할 때 사진 있으면 비교해보세요

  4. 익명1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 부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전액은 좀 과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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