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응 순서 정리해봄
익명댓글 7조회 3412
작년에 직접 겪고 이것저것 찾아본거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흐름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큰 금액이면 꼭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1. 계약 종료 의사 미리 전달
- 갱신 안 할거면 만기 전에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기
- 기한은 계약 형태(묵시적 갱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서 본인 계약서랑 같이 확인 필요
2.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에서 보내면 되고 형식은 자유. 계약 내용, 만기일, 반환 요구 금액, 계좌 정도 쓰면 됨
- 이걸로 돈이 나오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증거가 됨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 끝났는데 못 받았을때 법원에 신청
- 등기부에 올라간거 확인하고 나서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이랑 우선변제권 유지됨 (이거 순서 틀리면 큰일남)
- 신청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하다고 함
4. 지급명령 or 보증금반환소송
- 집주인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저렴한 편
- 이의신청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감
5.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서류가 많으니 미리 목록 받아두기
제가 했던건 2→3→4(지급명령)였고 몇달 걸렸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연락 끊었다가 지급명령 송달되니까 연락 오더라구요ㅎㅎ
틀린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수정할게요
댓글 7
저장합니다 지금 딱 2번 단계에요ㅠ
3번 진짜 중요해요. 지인이 등기 나오기 전에 짐 빼서 고생했어요
맞아요 이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 같아요
보충하자면 임차권등기 신청할때 등기부등본, 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정도 챙겨갔어요. 법원마다 추가로 달라는게 있을수 있어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들어오면 기간 엄청 늘어나요 저는 결국 소송까지 갔음
고생하셨네요.. 소송까지 가면 진짜 길어지는것 같아요
정리 깔끔하네요 감사합니다